일용직 노동자가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공사가 일시 중단된 시기에도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조모(99·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2월 공사 재개가 언제 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에 나왔다가 몸을 녹이기 위해 피운 모닥불이 자신의 몸으로 옮겨붙어 숨졌다.
대법원은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고 해도 근로관계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며 “겨울철 토목공사 현장에서 불을 피워 몸을 녹이는 것은 작업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수 있어 해당 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