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법규·계약 무효 통보와 무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하 총국)이 지난달 말 개성공단 내 표석과 같은 도로시설물 파손 시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규정한 ‘개성공업지구 도로 관리 세칙 초안’을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총국이 통보한 ‘도로 관리 세칙 초안’에 따르면 남측은 22종의 도로시설물을 파손했을 때 표석의 경우 1만 달러, 꽃나무(가로수) 30달러 등의 벌금을 내야 한다.
초안은 또 무단 도로 차단(1천 달러), 안전대책 미비 도로 공사(500달러), 월별 도로 점검 불이행·도로보호구역 내 나무.자갈 방치와 주차장 아닌 지역서 휴식.세차(200달러), 무한궤도차 무단 운행(50달러), 도로 무단 보행(30달러) 등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도로 무단 보행이 3차례 적발될 경우 3배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 미납 땐 매일 10달러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의 의무조항으로는 △매년 말 도로건설계획안.도로관리연보 제출 △도로 건설.보수에 필요한 인력.자재.자금 제때 보장 △계절별 관리규정 맞춰 도로 보수 △보도.자전거길 조성 △도로 주변 식수.잔디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로관리 세칙 초안은 44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시행세칙 초안을 통보한 것은 늘 지금까지 해 왔던 프로세스로 지난 15일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법규.계약 무효 통보와는 무관하다”면서 “북한은 지금까지 개성공단과 관련해 모두 14개의 시행세칙 초안을 우리한테 통보했고 그 중 10개는 이미 시행 중이며 나머지 4개는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