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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존엄사’ 인정

연합뉴스
등록일 2009-05-22 20:53 게재일 2009-05-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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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와 ‘존엄사’가 합법화될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77·여)씨 가족이 세브란스 병원 운영자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 판결을 대법관 9명의 다수 의견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대법관 4명은 김씨가 죽음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없다거나 현재 치료 중단의 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냄으로써 향후 어떤 경우에 존엄사를 허용할 수 있을지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대법원은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 중단은 생명 존중의 헌법이념에 비춰 신중히 판단해야 하나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할 때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 존엄을 해치게 되므로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 등의 방법으로 미리 의사를 밝힐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평소 가치관, 신념 등에 비춰 객관적으로 환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도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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