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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 40대 구속

김낙현기자
등록일 2009-05-21 20:49 게재일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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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경찰서는 20일 자금난에 시달리는 안경제조업체 업주들을 상대로 무등록 고리 사채업을 하면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을 내세워 채권추심한 혐의(폭력 등)로 박모(42)씨를 구속하고 차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금난에 시달리는 안경제조업체 3명에게 21회에 걸쳐 1억1천여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연164%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 1억5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인 차씨를 내세워 협박하고 총 14회에 걸쳐 불법채권추심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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