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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독도의 날' 로 지정하자"

김두한기자
등록일 2009-05-21 20:16 게재일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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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국회의원 법안 추진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천안 을·사진)은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독도는 1900년 10월25일 고종 황제가 칙령 41호를 제정, 대한제국의 고유 영토임을 대내외에 공포했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해 와 역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분명하다”며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나 정부의 추진 의지는 미약한 실정이어서 ‘독도의 날’ 제정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반면 최근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매년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게 되면 독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국내·외에 분명히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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