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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료 부당청구 사라지나

최승희기자
등록일 2009-05-21 20:27 게재일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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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조제료 부당청구 내역과 관련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가운데 결과를 두고 지역 약국들이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조사가 그동안 제기돼 온 조제료 부당청구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


20일 건보공단 포항남부지사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처음으로 지난달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조제로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의 집중 대상은 근무약사를 고용해 조제료 삭감을 피하는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약국이다.


현행 건보 급여기준은 정확한 조제와 충실한 복약지도를 위해 약사 1인이 하루 75건을 초과하는 조제료를 청구할 경우 초과량에 따라 15% 이상의 조제료를 삭감하는 ‘차등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약국이 하루 3∼5시간 근무의 파트타임(비상근) 약사를 채용하거나 실제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근무하는 것처럼 약사면허를 빌려 허위로 조제료 전액을 청구하는 사례가 의심되면서 이번 실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포항남부지사 관계자는 “지난달 말 지사차원의 조사가 마무리돼 모든 서류가 본부로 이송된 상태다”면서 “지금으로서는 지사 조사 결과 대해 어떠한 답변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평소 지역에서도 그동안 몇 몇 약국들이 비상근 약사를 채용해 놓고 조제건수를 초과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포항지역도 이번 조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포항시약사회 한 관계자는 “이번 실사는 사실상 비상근 약사를 마치 상근 약사인 것처럼 고용해 보험을 청구해 온 편법 약사 고용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목적이 될 수도 있다”면서 “지역 업계에 이런 사례가 전혀 없다고는 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보공단의 이번 조사는 조제료 부당 청구라는 명백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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