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0일 등굣길 초등학생을 납치한뒤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특가법상 약취 유인)로 조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40분께 대구 수성구 범물동 노상에서 등교 중이던 모 초등학교 3학년 A군(10)을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 납치해 경북 경산시 남천면의 폐가에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씨는 같은 날 오후 3시50분께 공중전화로 A군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몸값으로 4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카드빚 등 2천여 만원의 빚을 갚기 위해 혼자 등교하는 A군에게 접근, “차량 뒷자리의 물건을 내려 달라”고 유인한 뒤 물건을 찾는 A군을 차량 내부로 밀어 넣어 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