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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란불 깜빡일 때 건너도 보호대상"

연합뉴스
등록일 2009-05-21 19:04 게재일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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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불이 깜빡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사람도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보호를 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김모(7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4월13일 오후 5시20분께 서울 은평구 대조동 교차로에서 택시를 몰고 우회전하던 중 파란불이 깜빡일 때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김모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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