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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노인 틀니 보험처리”

김진호기자
등록일 2009-05-21 21:56 게재일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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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의원 법안 발의

앞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틀니를 보험처리토록 하고, 역세권 개발에 국고지원이 가능토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있다. 특히 역세권 개발에 국고지원이 가능해지면 동대구 역세권 개발을 포함한 전국의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주성영(대구 동구갑·사진)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법’,‘국가재정법’,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 법률안은 65세이상의 노인 모두에게 틀니를 할 때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6일 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속철도 역세권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속철도역세권개발지원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속철도역세권개발지원기금’에 예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골자. 이밖에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명칭을 전문인들의 직업 명칭과 유사한 형태인 ‘가정의례생활예절지도사’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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