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불법, 폭력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심 대규모 집회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최근 불법, 폭력시위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회의 보고를 통해 불법, 폭력시위가 예상되는 도심 대규모 집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고, 불법행위자는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 바로 검거하지 못했을 경우 철저한 채증작업을 거쳐 사법조치를 확정짓겠다고 말했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불법.폭력 시위가 우려되거나 도심 교통소통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회를 불허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할 경우에는 운송거부자 조속복귀를 촉구하고 유관부처와 협조해 불법운송방해 행위를 철저히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 ”집단운송 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에 대해선 각종 정부 지원 대책의 중단을 포함해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화물운송 자격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