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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영업범위 규제 폐지

김진호기자
등록일 2009-05-21 20:38 게재일 2009-05-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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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1년부터는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범위 규제가 폐지돼 발주자의 선택권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건설공사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건설업계의 기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2011년부터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범위 규제를 폐지해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일정 낙찰율 미만 공사의 경우 하도급 대금 이외에 자재·장비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그동안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뇌물수수와 입찰담합을 근절시키기 위해 1회 위반시 과징금을 중과하고 3년 내 재위반시 등록을 말소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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