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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상습ㆍ고액 체납자 골프회원권 등 압류 공매

박순원기자
등록일 2009-05-21 20:36 게재일 2009-05-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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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골프회원권이나 골동품 등을 압류 공매해 체납 세금 징수에 나선다.


행정안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을 마련, 전 지자체에 시달했고 6월을 ‘2009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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