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금 가입하면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 촉진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이번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의무가입 대상으로 상시 9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해 올해 5월 1일 이후까지 사업이 유지되고, 특별신고기간 중에 자진해 가입신고 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해당합니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혜택은 올해 4월30일까지의 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면제혜택을 받는 조건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별신고기간 중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일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내년 3월 말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완료가 돼야 합니다.
중간에 사업을 그만 둘 경우에는 사업을 그만 둔 날로부터 30일 이내 확정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가 완료돼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납부 지원1부(054-288-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