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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근로무능력 가구 대상 한시생계 보호

장병욱기자
등록일 2009-05-20 20:27 게재일 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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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하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구 중 근로무능력 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한시생계보호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구성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로서 8천500만원 이하의 재산과 300만원내의 금융재산을 보유한 가구가 해당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며 소득·재산실사를 벌여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1인 12만원의(4인가족 기준 30만원) 생계비를 매달 15일 계좌에 입금해 준다.


또한 일정규모의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정도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생계비 대출 신청을 하면 최고 1천만원까지(연리 3%) 한도범위 내에서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


/장병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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