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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정비공장 환경개선 '청신호'

이곤영기자
등록일 2009-05-20 21:05 게재일 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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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건설환경위, 관련조례 통과 … 일반상업지역내 증개축 가능

류병노 의원 발의

대구지역의 노후된 정비공장의 환경개선이 가능해진다.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는 제178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18일 류병노<사진> 의원이 발의한 일반상업지역 내 정비공장 증개축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그동안 대구의 경우 기존의 노후화된 정비공장의 증개축이 허용되지 않아 도시미관과 시가지 환경이 악화시켜 왔고 대구를 제외한 6개 대도시에서는 정비공장 신축을 허용하고 있어 업계로부터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이에 류 의원은 일반상업지역 내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신축은 불허하되 증개축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상임위에서 원안가결,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가결을 눈앞에 두게 됐다.


개정안이 원안가결될 경우 대구지역 내 일반상업지역 내에 위치한 11개 정비공장(서구 7개소, 수성구 2개소, 북구 1개소, 동구 1개소)의 증개축이 가능하게 된다.


류 의원은 “그동안 업계로부터 민원이 수차례 발생해 상업지역 내 인근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후된 정비공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수준에서 증개축을 발의했다”며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곧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13일∼20일까지 각 상임위별 현장방문 및 조례안 안건 심사를 펼쳐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대구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등 8건을 가결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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