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을 준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났더라도 직접 감독하지 않았다면 도급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항소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잇단 공사현장 안전사고로 2명을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A건설업체 대표이사 홍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른 건설사에 공사 하도급을 줘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났지만 공사와 관련해 진행 상황만 전화보고를 받고 실질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