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노인전문간호센터 편법 논란

서인교기자
등록일 2009-05-20 20:49 게재일 2009-05-20
스크랩버튼
경북도가 도산하기관 시설의 장을 미자격자로 보직하는 등 특별대안 없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가 운영중인 노인전문간호센터(성주)의 경우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나 의료인이 선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직원이 실질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경주와 문경에서 운영중인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는 경주는 5급, 문경은 6급 간호직이 센터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가 운영중인 노인전문간호센터는 지난 2월 보건직이 소장을 맡고 있으나 서류상에는 하위직인 간호직이 등재돼 있어 만약의 사태에 수습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주에 있는 도립노인전문간호센터장의 경우 허가사항에서 소장이 시설장을 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기준이 맞지 않아 대리인을 내세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06년 개소할 당시 간호직이 시설장을 맡았으나 지난 2월 인사 때 간호직이 도본청으로 자리를 옮기고 보건직이 시설장으로 발령남에 따라 자격기준을 박탈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따라서 경북도는 시설의 장을 보건직으로 발령하고 보건복지부에는 하위직의 간호직으로 하여금 사실상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전문간호센터의 경우 시설로 보면 시설의 장은 노인복지법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자격이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경북도 관계자는 “노인전문간호센터를 시설로 보면 법에 따르겠지만 도 산하 사업소로 보면 보건직도 가능하다”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인교기자

종합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