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공무출장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관리방식이 바뀐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9일 공무 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가 공무 출장시에 적극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관리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 항공마일리지 제도는 적립된 마일리지를 출장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항공사의 입장으로 인해, 활용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지만, 공직 내부의 마일리지 관리제도를 보다 체계화해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먼저, 공무원 본인이 출장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쉽게 파악하고, 추후 출장 갈 때 빠짐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e-사람’시스템이 개선된다. 현재는 출장 후 출장자가 신고하는 시스템이지만, 앞으로는 출장 전 출장 신청과 동시에 자동 등록되도록 해서 마일리지 신고 대상자임을 관리부서에서 관리, 신고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달까지 각 기관의 개인별 항공마일리지를 관리시스템에 일제 등록하도록 하고, 각 기관에서 소속공무원들의 마일리지 현황을 수시로 출장자 본인과 업무담당자가 이중 확인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상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행안부 예규인‘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반영되어 5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