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는 관내 무허가 위험물 판매 행위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해 무허가 위험물저장 취급행위에 대한 특별소방안전 점검을 벌인다.
특히, 위험물 취급이 의심되는 관내 주택가 주변과 공장 창고시설 등을 정기순회 및 불시점검을 한다.
또한, 유사휘발유 취급자가 관련 법규 무지로 위험물을 판매, 저장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철저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무허가 위험물 시설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시설 철거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방관계자는 “위험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점검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남보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