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불법입국 시키고 돈챙겨

이현주기자
등록일 2009-05-19 20:10 게재일 2009-05-19
스크랩버튼
남부경찰서는 18일 알선브로커와 짜고 초청장 및 출국보증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입국시킨 A씨(54·서울)를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달러를 받기로 하고 지난 2007년 12월12일 밤 11시께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우즈베키스탄인 B씨(34)를 구미의 한 업체에서 초청하는 것처럼 꾸며 B씨를 국내에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종합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