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18일 한·일 중간 수역(EEZ)에 설치된 타인의 대게 통발어구와 통발속에 든 어획물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D호(62t·부산선적) 선장 이모(38)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한·일 중간 수역(독도 북동방 50마일 해상)에 설치된 통발어구 450여개와 어망로프 1만8천m, 대게 450마리 등 3천7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훔친 어구를 자신들의 어구처럼 위장한 후 해상에 재투망했으며,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어장 위치를 옮겨가며 조업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남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