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18일 중국인 여성과 한국인 부자(父子)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중국 조선족 우모(여·50)씨와 김모(48·안동시)씨 등 국내외 위장결혼 용의자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위장결혼 알선책인 우씨는 김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위장결혼한 뒤, 자신의 언니(53)를 국내에 입국시키기 위해 권모(70)씨와 위장결혼시킨 혐의다.
또 우씨의 친구인 조선족 김모(여·52)씨도 권씨의 아들(49)에게 400만원을 주고 위장결혼한 혐의다.
/이임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