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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 음란물, 풍속법 위반죄 인정

연합뉴스
등록일 2009-05-19 19:42 게재일 200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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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에게 위성방송수신장치를 통해 외국 위성방송 음란물을 제공한 업주와 위성방송 수신기 설치업자에게 잇따라 유죄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위성방송 음란물이 국내에서 퇴출되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18일 법원과 경찰, 숙박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동철 부장판사)는 일본 위성방송에서 공급되는 음란물을 투숙객들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모텔업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영화진흥법 및 풍속법 위반죄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4부는 지난해 11월 A씨 모텔을 비롯해 모텔 300여곳에 위성방송수신기를 설치해준 혐의(풍속법 위반)로 기소된 B사 대표 C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모텔업주 A씨와 위성수신장치 설치업자 C씨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위성을 통해 수신된 영상화면이 영화진흥법의 등급판정대상인 ‘비디오물’인지, 풍속법상의 ‘음란한 물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고인 측은 “해당 영상이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유·무형의 물건이 아닌 단순히 ‘시청각 정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음란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다”며 법정에서 검찰과 다투고 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에 대해 “위성수신장치로 공급되는 영상은 비디오물이고 그 내용으로 볼 때 음란물에 해당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고 두 사건 피고인 모두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B업체는 2004∼2007년 일본의 한 위성방송사와 계약을 맺은 뒤 국내 모텔 수백 곳에 위성방송장치를 달아줬다. B업체는 당시 “행정관청으로부터 성인물을 잠금장치로 차단하고 시청을 원하는 투숙객에게만 스스로 잠금장치를 풀고 시청하도록 할 경우 풍속법 제재대상이 아니라는 공문을 받았다”며 가입 모텔들을 끌여들였다.


그러나 2005년 경찰청 공문 내용은 “숙박업소에서 투숙객 스스로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접속, 음란물을 시청할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일 뿐 위성방송을 통한 음란물 제공과는 관련없는 것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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