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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저소득 가정 양육수당 지원

서인교기자
등록일 2009-05-18 19:46 게재일 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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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1세 이하 아동을 둔 저소득층 가정에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경북도가 보육시설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고 정부지원을 받아 기존 보육시설 이용아동과의 형평성을 해소하고 재가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도는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159만원(4인가족 기준)이하이면서 만 1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나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30만원이 추가된다.


김장주 경북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영유아에 대한 양육지원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한정됨에 따라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저소득 아동 중 만 1세 이하만 대상으로 지원하고 점차 대상인원 및 가구를 확대하는 한편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등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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