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마련하느라, 아내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고철류를 훔친 절도범 2명에게 법원이 “사정은 딱하지만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고 금액도 많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유성근 판사는 대학 구내에서 고철류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구속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0월을, 공사 현장에서 단관 파이프를 훔치려 한 혐의(특수절도 미수)로 구속 기소된 B씨(54)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의 경우 가정 경제가 어려운 점을, A씨는 훔친 고철을 되판 돈으로 자신과 함께 일하던 인부들에게 밀린 인건비를 준 점을 참작했다”며 “그러나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고철류를 훔치려고 차량과 크레인까지 동원하는 등 사전에 계획을 세운 점으로 미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