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17일 선거범죄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7)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와 관련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장소에 출입해 관계인에 대해 질문·조사하거나 관련 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울주군수 선출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모 후보의 선거운동에 나섰던 A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상대후보인 B씨를 위한 금품기부행위가 자행되고 있고 받은 사람의 육성도 녹음했다고 주장했지만 울주군선관위가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자료를 요구하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