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 현장 업무나 격무·기피업무 수행 공무원에게는 평정에서 실적가점이 부여되고, 특별승급이나 희망전보 등 지방공무원 인센티브 방식이 크게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7일‘일 잘 하는 공무원’, ‘현장업무 공무원’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인센티브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위기 극복, 녹색성장, 취약계층 보호 등 새로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경우에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업무, 격무업무, 행정수요 급증 업무 등 힘들고 고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공무원이 보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인센티브 우대 대상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산 조기집행,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경제위기 극복기여 공무원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등 주요시책 추진 공무원 ▲규제개혁, 민원업무 처리 등 주민편의를 증진한 공무원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급증 업무 수행 공무원 ▲ 격무·기피업무 수행 공무원 등이다.
인센티브 개선의 구체적 내용은 우선, 격무·기피업무,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추진 공무원에게 평정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평정에서 가점을 부여받으면, 전체 평가점수가 높아져서 승진에 유리한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지방공무원 평정점은 근무실적 70점, 경력평정점 30점, 가점(6.38점)으로 구성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보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한다.
평정시 가점으로 우대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정원 3%이내에서 5%로 확대해 제도운영의 자율성을 넓히고, 특별승급(업무실적 우수공무원 대상으로 호봉을 1호봉 올리는 제도)의 인원 제한을 폐지해 3년간 정원의 2%내에서 자율적으로 특별승급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격무·기피업무 등을 2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의 대해서는 본인 희망을 우선 고려해 전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