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도심권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주시 양남면 장항리로 확정된 ‘한수원 본사’ 이전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경북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105번지 일대 116필지 총 15만7천142㎡에 대해 ‘사업인정고시’를 했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
이로써 한수원 측은 이 일대에 대한 토지 확보를 위한 법적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한수원 측은 이전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방법은 ‘감정가’에 따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지주가 반발할 경우 한수원측은 이번 법적효력으로 인해‘수용권’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돼 충돌마저 예상된다.
더욱이 정부의 사업인정고시로 인해 지난 4·29 경주지역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정수성 의원을 비롯한 유력후보들이 제시한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 공약이 무산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마저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한수원측이 정부를 상대로 사업부지 취소 요청을 하면 ‘재론’될 수 있는 퇴로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