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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저소득가정 1살 미만 양육비 지원

관리자 기자
등록일 2009-05-17 19:24 게재일 200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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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오는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1살 이하(24개월 미만)의 아동을 둔 저소득 가정에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둔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정부지원을 받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159만원(4인 가족기준) 이하인 가정으로 양육수당 지원신청서와 부모명의의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을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지원을 받게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예산 상황을 고려해 일단 만 1살 이하를 대상으로 하지만 순차적으로 대상인원과 가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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