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이 활성화되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 영농철을 맞아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기관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농촌 주민들은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나 생필품 등을 운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는다는 입장이어서,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면 단속도 여의치 않은 처지다.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관찰대상자 A씨(43·봉화군)를 최근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긴급 구인해 교도소에 구속수감했다.
긴급 구인된 A씨는 지난 2007년 교통사고를 내고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뺑소니)로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부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다.
A씨는 그러나 면허 없이 상습적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이 같은 사례를 불시감독하던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다.
현재 안동보호관찰소가 보호관찰 중인 560여 명 중 교통사범은 무려 120여 명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찰소는 교통사범 재범방지를 위해 관찰관의 수시 현지감독과 집중단속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왔지만, 관찰소 관할 6개 시군이 대부분 농어촌 지역이라는 점에서 난처함을 호소하고 있다.
관찰팀 김겸인 주무관은 “안동보호관찰소 관할이 대부분 농어촌 지역으로, 대중교통이 취약한 탓에 대상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이임태기자 lee7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