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최근 불거진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의 처리공법 논란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환경부는 13일 해명 자료를 통해 탄화와 건조 등 현재 각 지자체에서 채택을 검토 중인 여러 처리공법의 결정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지역의 고유권한이며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현황에 대한 비교 분석은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건조 방식을 배제한 처리시설에 대해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관련 방침에 대해서는 전혀 변경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특히 포항시의회에서 ‘환경부 차관이 공법 결정을 놓고 막판에 개입했다는 언급이 나왔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시의원의 추측성 인용화법에 불과하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강력 반박했다.
/임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