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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울진군의회 부의장 집유 선고

이상인기자
등록일 2009-05-15 20:49 게재일 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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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울진군의회 K부의장(55)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원(판사 황인경)은 지난 13일 K부의장에 대한 선고공판를 열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부의장은 지난해 3월 29일 울진대게 축제 행사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7번 국도에서 마주 오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사후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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