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 관련 소송의 이익은 각각의 임차인에게 있는 만큼 임차인 대표회의가 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14일 청주 부영임대아파트 11차 3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부당하게 높게 분양가가 책정된 아파트 분양 전환 승인을 취소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부적격을 이유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분양 전환을 받을 때 실질적 이익은 임대아파트를 임차한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만큼 분양 전환 취소 청구소송은 대표회의 명의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차인대표회의 관계자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대표성이 없다는 판단에서 소송을 각하한 것 같다”면서 “법률 상담과 주민총회를 거쳐 분양가를 받아들일지, 항소를 할지, 개개인 명의로 소송을 다시 제기할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