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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 자전거 주차장 허용

김진호기자
등록일 2009-05-15 20:45 게재일 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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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아파트 단지안에 자전거 주차장과 지하 변전소 설치가 허용되고, 공중전화 설치 의무규정은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공동주택 단지안에 자전거보관소(주차장) 설치 및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건축물의 지하에 변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공동주택의 화재시 소방차의 소화활동에 지장없도록 소방통로를 확보하고, 1층 주출입구 계단참 높이를 완화하며, 그린홈(에너지 절약형 주택) 성능등급 및 건설기준의 고시근거를 마련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 14일부터 오는 6월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녹색 주거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주택단지에 자전거보관소(주차장) 설치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고, 휴대폰 사용의 일상화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 주택단지내 공중전화 설치 의무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지하층에 사업승인권자가 판단해 변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전원공급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의 난방계량기를 유량계와 열량계 중 선택해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열량산정이 정확하게 측정되고 효율적인 열량계 설치로 단일화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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