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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내달1일까지 신고하세요"

서인교기자
등록일 2009-05-12 21:50 게재일 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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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이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확정신고대상자 3만5천여명에게 6월1일까지 확정신고토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를 권장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2008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3만4천명이다.


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자 중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혐의자가 가산세 없이 자기시정할 수 있도록 정정신고 안내문을 1천여명에게 발송했다.


반면 이미 성실하게 신고했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1세대 1주택으로 양도가액이 6억(2008년 10월7일 이후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확정신고기한인 6월1일까지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1일 0.03%씩 증가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年10.95%)도 부담해야 한다.


특히 올해 확정신고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고, 세금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성실신고 안내를 하기 위해 1대1 맞춤식 개별 안내문 발송, 납세자 개인별 신고안내전담직원 지정 및 신고전담창구를 마련해 납세자가 신고·납부토록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대구국세청은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부동산 등을 양도해 얻은 실제이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성실하게 신고·납부토록 당부했다.


/서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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