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주택 60%, 토지·건축물분 70%로 결정됨에 따라 영주시세조례 개정을 통한 도시계획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올해 6월1일부터 새로 적용될 도시계획세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현행대비 0.01%p가 인하된다.
이번 조치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한 지난 2월6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부가되는 목적세로, 매년 6월1일 현재 도시지역 내 토지와 건축물 또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