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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 직원해고는 부당노동 행위"

심한식기자
등록일 2009-04-29 20:40 게재일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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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산지부는 28일 세명병원에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을 일사천리로 해고시키는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민주노총 경산지부는 세명병원이 최근 윤모(39·여)씨가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지난 24일 대기발령하고 27일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명병원은 인사고과를 위한 직원이력 스크린 과정에서 윤 씨의 자격과 경력에 문제를 발견해 정당하게 인사조치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16일 간호조무사로 입사한 윤 씨가 2002년에 자격증을 취득했음에도 1995년으로 변조하고 허위경력을 기재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이런 사실을 알고도 환자를 맡길 수 없어 해고했다는 주장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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