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4가지 흉기를 사용해 1명을 살해하고 또 다른 2명을 살해하려다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육모(5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자백과 증거로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4가지 흉기를 미리 준비한 범행 수법과 경위, 술에 만취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참혹할 뿐아니라 범행동기도 참작할 사정이 보이지 않아 극형에 처하는 게 마땅하나 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한 점,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