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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고후 정신적 장애도 업무재해"

연합뉴스
등록일 2009-04-29 20:20 게재일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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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같은 정신적 장애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28일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추락 사고를 당했던 현모(4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락 사고와 원고가 겪고 있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료진의 견해 등에 비춰보면 원고의 현재 증상은 사고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우울증도 추락 사고로 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현씨는 2005년 7월 작업용 발판 위에서 일하다 떨어져 척추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불면증 등을 동반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세가 추가로 나타나자 이 또한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공단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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