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철도 정기승차권 종류가 2종에서 3종으로 늘어나고, 할인카드 발급 및 연장도 온라인에서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철도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승차권 종류 확대, 인터넷·전화를 이용한 승차권 취소·반환 신청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철도 여객운송약관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철도 여객운송약관’의 주요 내용은 정기승차권 종류 확대,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승차권 반환가능, 할인카드 발급 및 연장 등도 온라인에서 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운임의 45%∼60%가 할인되는 정기승차권의 경우 현행 15일·1개월용 2종류에서 10일·20일·1개월용 3종류로 확대된다.
특히 열차운임의 15∼30% 할인이 가능한 할인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철도역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구입·재발급·유효기간 연장 등 할인카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고객이 직접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승차권을 구입한 후 열차를 탑승하지 못한 경우 앞으로는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사전에 반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