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세무서(서장 김동수)는 저소득 근로자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올해 최초 시행되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9월 중 계좌이체로 지급되는 환급세금이다.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시키는 가구에 한해 지급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월 1일∼6월 1일)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전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수급요건은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1명 이상 부양 ▲세대원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1채 보유 ▲세대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주거·교육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와 외국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앞서 포항세무서는 지난 25일 형산강사랑 걷기대회와 27일 오거리 등 3곳에서의 가두캠페인을 통해 세정 홍보를 실시했다.
김동수 포항세무서장과 직원들은 27일 포항종합운동장, 오거리 등에서 시민에게 홍보물을 직접 전달하고,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해 근로장려금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