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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택시요금 인상

김세동기자
등록일 2009-04-28 20:17 게재일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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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택시요금 조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조정안은 인건비 상승, LPG 요금 인상 등 운송원가 인상에 따른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북도의 택시요금 인상안 조정에 따른 것이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택시요금 조정안은 현행 기본요금 1천800원에서 2천200원으로 400원이 인상된다.


또한 현행 택시요금의 기준인 시간거리 병산제에 따라 현 거리요금 170m당 100원에서 145m당 100원, 시간요금은 41초당 100원에서 35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또, 복합할증 요금은 동지역의 경우 2㎞ 초과시 63% 할증을 그대로 유지하고 읍·면의 경우 초기금액 2천600원에서 3천원, 2천에서 2천850m까지는 52% 할증, 2천850m 이상일 경우에는 현행대로 63%로 할증되고 호출의 경우 현행 1천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06년 6월 이후 2년10개월 만에 처음 인상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조정된 택시요금 인상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택시업계종사자들은 서비스 개선과 고품격 대중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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