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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불시에 안전점검"

신동우기자
등록일 2009-04-28 21:19 게재일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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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지청장 유한봉)은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지역 30여개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 ▲석면·노말헥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 작업환경이 불량하거나 직업병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이 주 대상이다.


포항 노동청은 이번 점검에서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검찰청 직원,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현장의 추락재해와 제조업 등에서의 협착 재해 ▲반복적 법위반 ▲붕괴·화재·감전 등 재해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포항 노동청은 점검결과 법 위반 정도가 중한 사업장은 사법조치하고,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유한봉 포항 노동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평소의 안전보건상태 확인차원에서 대상 사업장을 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와 검찰 합동점검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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