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매각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화삼·광용 씨 형제와 함께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 청탁을 하고 29억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노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9천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정화삼 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6억7천여만 원, 광용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3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권에 개입해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고 권력자 측근의 청탁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과 불신을 제공했다”며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청탁하면서 거액을 받아놓고도 시골 촌부에 불과한 자신이 주변인의 민원을 들어준 것뿐이라고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노씨 등 3명이 29억6천300만원을 함께 받은 것으로 기재한 공소장을 노씨와 정화삼 씨가 23억7천40만원, 정광용 씨가 28억7천40만원을 받은 것으로 수수액을 변경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연철호 씨의 아버지는 2005∼2006년 연합캐피탈의 감사로 일하게 된 계기를 묻는 검찰 질문에 “연합캐피탈 쪽에서 연락이 와서 일하게 됐는데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 힘써 준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 씨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500만 달러를 송금받은 의혹과 관련,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그의 아버지는 노씨의 사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