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대구지법 "20년 넘게 묶인 땅 해제 '마땅'"

연합뉴스
등록일 2009-04-27 19:18 게재일 2009-04-27
스크랩버튼
대구지법 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20년 넘게 도시계획시설에 묶인 땅의 시설해제를 요구하며 김모(60)씨가 대구 북구청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 등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상 시행되지 않아 원고의 땅이 학생 통학로로 활용되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면서 “피고 처분은 공익에 비해 원고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자신의 땅인 대구 북구 잡종지 196㎡가 1987년 5월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된 후 지금까지 아무런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북구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종합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