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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박정희기념관 국가보조 취소 부당"

연합뉴스
등록일 2009-04-27 19:18 게재일 200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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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에 정부가 국고를 지원키로 했다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3년여 동안 중단됐던 ‘박정희 기념관’ 건립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가 기부금 모금액 미달로 208억원의 국고 보조를 취소당한 뒤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 추진과 기부금 모금 부진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원고(기념사업회)에게 있다 해도 보조금 집행승인 신청에 대한 피고(행정자치부 장관)의 부당한 승인 거부로 사업 추진 부진 등의 결과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교부 결정을 전부 취소해 사업 중단이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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