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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사기’ 김옥희씨 징역 3년

연합뉴스
등록일 2009-04-24 20:36 게재일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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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한 뒤 수십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75)씨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31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 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증거선택이 잘못됐다는 김씨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넨 김종원(68)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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