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특수 강도강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강간죄를 인정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민중기 부장판사)는 23일 가정집에 칩입해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59)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나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라며 검찰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A씨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댄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 “증명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을 내린 원심의 판단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