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직장에서 동료에 의해 살해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각연 판사는 22일 아들을 잃은 A(60·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원고 아들을 살해했고 이는 사적인 관계일뿐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섬유공장에 근무하던 아들이 2007년 7월 직장에서 밤샘 근무를 한 뒤 월급을 노린 외국인 직장동료에 의해 살해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