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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외소득 활동지원안 국회통과

박순원기자
등록일 2009-04-23 21:36 게재일 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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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걸 의원 대표발의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농외소득을 바라는 농업인들에게 희소식이 있을 전망이다.


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사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한 것.


특히 이 법은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농외소득활동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과 연계해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해걸 의원은 “한미FTA 체결 등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는 농촌의 현실 속에서 농가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가공생산을 통해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함으로써 농업생산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고유의 다양한 전승기술을 보전하는 농업외적인 효과도 있다”며 “법안을 통해, 농업인에 대한 농외소득활동지원으로 농업인의 소득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규모 창업사업체 증가와 농산물가공기술이전센터 운영에 따라 농촌경제가 활성화되고 농촌 일자리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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